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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매사촌197
매너있는매사촌19721.02.25

2자간 명의신탁 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판례변경으로 인해 2자간 명의신탁이 무죄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을 포함한 모든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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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326

    2. 또한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F%8410515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61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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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3가지의 명의신탁사례에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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