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자간 명의신탁 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판례변경으로 인해 2자간 명의신탁이 무죄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을 포함한 모든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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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326
2. 또한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F%8410515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61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3가지의 명의신탁사례에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