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326
2. 또한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F%8410515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61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