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네.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서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한달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과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를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규정을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는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고의 절차중에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보입니다.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