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회사 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위 행위의 정도 및 행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징계 해고에 이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회사 내규 등에 징계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