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 작은 회사인데 전 직원 출근해야합니다.이날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만약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돼 있으므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