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중소기업에 일이 바쁘면 근로자의날 안쉬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날 일하면 시급제 사원은 시급을 두배로 받나요? 아니면 1.5배로 받나요?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을 받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