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인 토지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까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lpg충전소 허가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에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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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건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결정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기망에 의한 취소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바 있으며, 소송중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놓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진행중인 사항은 해당 임차인에게 고지가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