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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은
박하은23.11.21

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관계를 자주 했고 제가 만 15세 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흘러 남편이 성인이 되었고 저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애기는 부모님집에 등본을 옮겼고 (동거인이라고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밭고 아기를 잘 키우던 중 부모님과 남편이랑 크게 싸우게 되어서 부모님께서 남편을 고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으로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데 정말 걸리는 걸 까요 저는 아기랑 제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시 둘다 미성년자 였고 둘다 미성년자 일때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너무 무섭네요 엄마는 계속 구속시킨다고 하시는데... 거짓으로도 구속이 되나 너무 궁금하고 무섭네요..

애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 아빠로 둘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제가 나이가 안되어서 못 하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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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고,

    오히려 강간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해서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당사자가 강간이 아니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신고한다고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허위로 고소하시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5세여성과 만 17세의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