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가 가로등을 박았는데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등은 살짝 박았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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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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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의 경우 가로등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처리 가능하고
사고차량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등을 박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대물 배상 접수하여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부분에서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일단 보험 처리한 후
갱신 시에 환입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한 다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 차도 고쳐야 한다면 가로등 수리비(대물 손해)와 자차 수리비(자차보험금)은 1사고로 보기에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등을 충격한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은 자차처리를 하시면 되고 가로등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됩니다.
즉 보험처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