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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도전하는밀크티
어쩐지도전하는밀크티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하고 그과정에서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려서 저한테 소장을 보낸다합니다

1.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글 명의박힌거라 신분증만받고 계정 거래

2.판매자가 보름후 대여목적이었다고(구매 당시 대여란 말 자체가 없었음)비번 바꿈

3.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건지 계정이 삭제됨

4.뭐 소장 보낸다고 구매자(저)한테 뭐라함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장이 날라오면 자기 유리한대로쓸것 같은데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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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왜곡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면서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 내용부터 확인을 하셔야 답변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대여한 것이라며 회수한 것부터 이미 부당해 보입니다. 계정 삭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