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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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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세무조사?

경정청구했더니 환급액이 1억이네요

혹시 세무조사라던지 불이익은 없나요?

과오납부분 돌려받는건데혹시 세무조사가나오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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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나올 조사였던 것이며,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성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세금탈루혐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명요청 혹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다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있거나 정기로 선정되거나 하는 사유로 선정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무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검토 후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