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세무조사?
경정청구했더니 환급액이 1억이네요
혹시 세무조사라던지 불이익은 없나요?
과오납부분 돌려받는건데혹시 세무조사가나오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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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나올 조사였던 것이며,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성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세금탈루혐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명요청 혹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다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있거나 정기로 선정되거나 하는 사유로 선정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무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검토 후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