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 사업장에서 24년5월~25년 2월27일 까지 근무하고
현 사업장에서 25년 2월 18일자 입사가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에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한 상태이고 , 현 사업장에는 입사 동시에 사대 보험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이 완료 되었을때 2월달에 약 2주간 사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데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돌려 받거나
소급적용시 발생되는 사대보험 청구 금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