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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치와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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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이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했고, 처리가 되어 사대보험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저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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