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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치와와131
지혜로운치와와13121.11.15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이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했고, 처리가 되어 사대보험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저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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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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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실제보다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신고했거나, 급여를 높여서 신고했을 겁니다.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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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0,464원으로 신고가 됩니다. 차액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64원에 대한 차액에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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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차액에 대하여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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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3년치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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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2.최저임금 미달 시 이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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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 해당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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