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범죄를 일으켜서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고의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형을 받으니 더블로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유지되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고 동종 내지 유사 전과라면 양형에서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실형이 집행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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