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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2.01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범죄를 일으켜서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고의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형을 받으니 더블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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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유지되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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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고 동종 내지 유사 전과라면 양형에서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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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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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실형이 집행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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