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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기간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가중된 처벌을 받는 건가요?아니면 새롭게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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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전과기록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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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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