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전과기록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