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기간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가중된 처벌을 받는 건가요?아니면 새롭게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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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전과기록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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