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된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이며,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하였으나 부정수급 신청이 많아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사업설명서,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급받는 은행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자영업 등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자영업 활동을 통해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요건은 아래의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