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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23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 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을 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을 한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따로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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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된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이며,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하였으나 부정수급 신청이 많아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사업설명서,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급받는 은행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자영업 등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자영업 활동을 통해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요건은 아래의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