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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실용적인부장
그래도실용적인부장

1인 2주택 세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딸(누나), 아들(동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1채는 어머니+딸 공동명의

1채는 어머니+아들 공동명의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2채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이번에 적용되는 1인 2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현 아파트는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세시는 10억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에는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