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하루 단위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지급시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그냥 일급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지급시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그냥 일급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일단위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