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조합설립 전에 지분증여 받을시,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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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 중 한 분만 조합원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정관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재건축 구역안에 1세대가 여러 채 있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대표자 1인에게만 입주권이 나오는 조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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