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가정폭력으로 새아버지를 고소를 하고 한번 봐달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집에 못 들어온 이유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분들 집에 오시고 임시 분리조치로 인해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식사, 빨래 본인 건 본인이 직접 하고 피해자인 저랑 동선 안 겹치게 하는 조건으로 엄마랑 얘기되었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취하문의드렸더니가정폭력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피해자인 저도 조사를 받고 가해자도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0일 검사님께 전화가 와서 처벌 원하냐고 해서 아니요. 라구 대답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난리치는거보고 마음이 바뀌고 저사람이 말할때마다 몸이 벌벌떨려서 그러는데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처벌못받게되더라도 접근금지 신청 이라도 할수있나요? 판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