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취하하고 접근금지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새아버지를 고소를 하고 한번 봐달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집에 못 들어온 이유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분들 집에 오시고 임시 분리조치로 인해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식사, 빨래 본인 건 본인이 직접 하고 피해자인 저랑 동선 안 겹치게 하는 조건으로 엄마랑 얘기되었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취하문의드렸더니가정폭력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피해자인 저도 조사를 받고 가해자도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0일 검사님께 전화가 와서 처벌 원하냐고 해서 아니요. 라구 대답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난리치는거보고 마음이 바뀌고 저사람이 말할때마다 몸이 벌벌떨려서 그러는데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처벌못받게되더라도 접근금지 신청 이라도 할수있나요? 판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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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전화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만약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접근금지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신청은 형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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