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접근금지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주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혼할 마음이이였어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아기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용서해달라 하였고
전 상담도 받으며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는 2달이고 한달 남았습니다
1.그 전에 남편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고 같이 있어도 되나요?
2.접근금지 2달이 지나면 경찰쪽에서 어떠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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