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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57
끈질긴호랑나비15723.11.07

가정폭력 접근금지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주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혼할 마음이이였어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아기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용서해달라 하였고

전 상담도 받으며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는 2달이고 한달 남았습니다


1.그 전에 남편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고 같이 있어도 되나요?


2.접근금지 2달이 지나면 경찰쪽에서 어떠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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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1. 법원의 종료결정이 없는 한 접근금지처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 종료결정없이 오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2. 접근금지기간이 2달이라면 경찰에서 연장관련해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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