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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단순히 휴대폰 소유자가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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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름을 안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