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파손 보상 관련 질문………..
실수로 남이 나의 핸드폰을 깨트렸을때, 나의 폰이 아이폰15 128기가여도 256기가나 1tb로 보상해달라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수준에 그쳐야지 이를 넘어선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유사한 제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보다 고액이나 고사양의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파손 당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스펙의 제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그 파손당시 해당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