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제 마지막 근무일은 1월 13일 입니다 . 근데 회사의 전산처리가 좀 늦어서 3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그 사이에 쿠팡 일용직 같은 일 하고 조건 맞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산처리가 늦어져서 2달이나 밀린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에 빨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쿠팡 일용직 같은 일 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