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원칙: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이를 산정합니다.
-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통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지면에서 테라스로 사용되는 데크 바닥까지 거리를 건축법 상 높이로 산정할 때는, 데크 바닥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가 1층 거실보다 20cm 낮은 경우, 테라스의 바닥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과 맞닿은 주차장 바닥이나 주차장 바닥에 자갈을 쌓아 올린 바닥은 지표면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건물 벽에 고정이 돼있고 안 됐고의 차이로 기준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건축물의 형태,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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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