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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5

아파트 단지내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 문제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금지 구역이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에게 여기는 금연구간이라 흡연은 안된다고

했더니 그게 강제적인 법도아니고 내가 돈내고

세금내고 피우는 담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금연구역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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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15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