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 같이 이런걸로 전직장에서 몇년동안 근무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전 이력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기존 회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무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용 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조회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은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본인만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4대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장에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력서에 적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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