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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비오리241
고혹적인비오리24123.08.26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 같이 이런걸로 전직장에서 몇년동안 근무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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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전 이력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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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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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기존 회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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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무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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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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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용 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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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조회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은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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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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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본인만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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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4대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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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장에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력서에 적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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