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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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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민사1심 판결 문을 2월14일날 받더는데요

판결문송달받고 2주가지나면하소못 하자나요?

빨간날도 항소기간에 포함이되나요?

패소자가 원고한테 손해배상 지불하고 지연이자도지급하자

나요 지연이자지급 안하면언떤처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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