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민사1심 판결 문을 2월14일날 받더는데요
판결문송달받고 2주가지나면하소못 하자나요?
빨간날도 항소기간에 포함이되나요?
패소자가 원고한테 손해배상 지불하고 지연이자도지급하자
나요 지연이자지급 안하면언떤처벌받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지연이자는 판결주문대로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는 공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잘 기산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도 항소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국내법은 비영업일을 빼야 할 경우엔 명시적으로 비영업일을 빼고 계산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기간 2주는 빨간날도 포함합니다.
만일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자 포함)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중인 재산에 압류(소위 빨간딱지 붙혀서 경매로 처분해 버리는것)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유일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항소를 할수 없으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패소자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문제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날도 항소기간에 포함되나, 마지막날이 빨간날이면 그 다음날 만료가 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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