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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크낙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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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 후 비용 정산 문제

제가 1월달 한달 간 IT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급여도 완료됐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의무라 요청을 사용자한테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확인 청구를 넣은 뒤 사용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때 했던 계약을 수정하고 급여 산정을 조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애초에 고용/산재 보험을 등록하면 보험 소급한 뒤 그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건데 제가 계약을 다시 수정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저같은 프리랜서는 사용자 측에서 보험 등록 후 보험비만 따로 이체만 하면 되는 부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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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험을 등록하면 보험 소급한 뒤 그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건데 계약을 다시 수정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후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이체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줄이기 위한 계약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