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 후 비용 정산 문제
제가 1월달 한달 간 IT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급여도 완료됐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의무라 요청을 사용자한테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확인 청구를 넣은 뒤 사용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때 했던 계약을 수정하고 급여 산정을 조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애초에 고용/산재 보험을 등록하면 보험 소급한 뒤 그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건데 제가 계약을 다시 수정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저같은 프리랜서는 사용자 측에서 보험 등록 후 보험비만 따로 이체만 하면 되는 부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험을 등록하면 보험 소급한 뒤 그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건데 계약을 다시 수정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후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이체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줄이기 위한 계약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