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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누에288
순박한누에28822.01.27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1일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가 15일 남았습니다

2월11일을 퇴사일로 한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익인가요?

연차로 차감하고 3월 초에 퇴직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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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후자가 유리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 금액과 평소 받는 월급 금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단순하게 어느 게 더유리하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여 비교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11일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가 15일 남았습니다

    2월11일을 퇴사일로 한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익인가요?

    연차로 차감하고 3월 초에 퇴직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1일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가 15일 남았습니다

    2월11일을 퇴사일로 한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익인가요?

    연차로 차감하고 3월 초에 퇴직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

    휴가 사용할 경우

    주중 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급여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개를 모두 사용시 2~3주분 주휴수당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상기에 따라 각 금액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