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경찰 접수를 안했는데 하루 지나고 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어제 6월 1일자로 사고가 났습니다.
첫사고라 경황이 없어 보험사만 믿고 기다리다가
사진도 한장만 찍은게 후회되네요....
사고는 좁은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앞에 차들이 보이기에 교차로로 진입 전 멈췄다가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가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사각지대인거 같은데 제 오른쪽편 조수석에 갑자기 살짝이 아니라 몸에 충격이 가해질 정도로 쾅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좁은길에서 차가 나오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좀 빠른속도로 오신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내려서 상대방께서 다짜고짜 성질부터 내시려고 해서 다투기 싫어서 그냥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출동매니저(본인은 kb 상대방은 삼성 출동매니저는 둘다 겸임)가 와서 사진 몇장찍고 현장을 보시더니 차는 갓길에 두시고 양측 보험회사에서 확인후 과실에 부과될거라는데 저는 조수석에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운전석에 피해가 가서 (본인) 6:4 (상대방) 아니면 5:5 이렇게 될거라고 합니다 사고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제 차는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있고 그 차는 사고 날때 처음부터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니 제가 6을 부담하기에 억울하여 경찰분께 사고를 접수하여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나 전봇대에 있는 카메라를 참고해서 사고에 도움이 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일시 정지 후 진입을 하였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50%보다
높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때에는 좌측 차량이 질문자님께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어 경찰 신고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전에 주변에 방법용 cctv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후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는지 우선
살펴본 후에 경찰 신고를 해도 됩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가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동일 폭 도로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선진입이나 과속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판단하게 되며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 과실이 조정되어 가,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로 처리될 경우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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