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같은 물품 대리구매 해줘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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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 등을 제공해주지 말것을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제공해줘도 그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대리구매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 등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