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대리구매로 판매하면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하여 판매를 하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통해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동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양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구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