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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태양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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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관리직은 월급제이고 생산직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 입니다.

2022년도 부터 달라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으로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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