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흉터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우선 흉터의 원인이 되는 화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화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도 별도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