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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도 산재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화상 흉터 레이저치료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치료비 지원을 못 받게 되실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흉터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우선 흉터의 원인이 되는 화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화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도 별도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흉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라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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