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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파리218
거창한파리21824.09.25

얼굴 화상 레이저치료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업무 중 화학물질이 얼굴에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후 화상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1. 화상 흉터 제거에 대한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인가요?

2. 비급여일 경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부담해야되는건가요?

3. 산재처리할 경우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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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2.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회사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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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급여일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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