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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마귀269
배부른까마귀26923.09.05

스케줄 근무자 주휴수당, 야간수당 적용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직장에서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하여 면접을 보고 왔는데, 8월 말 ~ 9월 동안은 파트 타이머로 시작해 보자 하여 일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 말까지 일한 임금이 9월 초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많이 달라서(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조건은 매주 스케줄 근무로 한 주 근무일수는 변동이 있고, 시간대는 저녁~새벽2시로 정해져있습니다. 마감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출근시간은 유동적입니다.

시급은 11,000원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을 지나 정규직 계약을 앞두고 있다해도,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기간동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게 맞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으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스케쥴이 아니다 보니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와 주휴일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8월 출근 내역을 첨부합니다.

24(목) : 8시간 17:00-01:00

25(금) : 5시간 21:00-02:00

26(토) : 7시간 19:00-02:00

27(일) : 5시간 21:00-02:00

=25시간

28(월) : 9시간 17:00-02:00

29(화) : 9시간 17:00-02:00

31(목) : 9시간 17:00-02:00

=18시간

법정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면접 시 업장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저녁식사를 업무시간 중에 10분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휴게시간은 갖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악해서 말씀드리자면,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야간수당 발생 유무

2. 파트타이머(스케쥴이 유동적) 어떻게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3. 정규직을 구두로 약속하고 파트타이머 계약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4.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5. 위의 조건으로 계산 시 실수령 금액이 얼마여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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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 근로일을 정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입니다.

    근로계약서 요구하세요.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 0.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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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그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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