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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태양새299
경건한태양새29920.09.13

월급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했었는데요 인사•노무 관련으로 올리라고 하여 재업합니다.

요즘은 최대 주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인터넷의 월급 계산기로 주 52시간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니

제가 면접 본 회사의 기준으로는 검색하기가 어려워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이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주 5일 근무

월화수목은 8시반~9시반 근무하고요 여기서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연장 근로로 매일 3시간씩 들어가는건지 그냥 3시간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요.)

금요일은 8시반~5시반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주말은 쉽니다.

주휴수당이나 세금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휴수당과 세금을 모두 계산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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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정보를 토대로 월급여(세전)를 산정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2시간×4.345주= 52.14시간

    • 기본급: 209시간×11,000원=2,299,000원

    • 연장근로수당: 52.14시간×11,000원×1.5=860,310원

    • 월 급여(세전): 3,159,31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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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시급 11000원 으로 계산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3,159,31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872,54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

    정확한 세금,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금액으로 실수령계산기에서 계산하면,

    각각 세후 2,787,620

    2,552,4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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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목요일 : 11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은 약 267.6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11,000 원을 곱하면 2,943,600 원(세전)이 산출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이 상기와 동일고 부양가족이 1인(본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약 2,724,640 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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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제이므로 매월 임금총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임).

    실근로시간은 11×4+8=52시간

    연장근로 가산시간은 12×0.5=6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총 근로시간은 52+6+8=66시간

    1주 임금총액은 66×11,000=726,000원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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