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했었는데요 인사•노무 관련으로 올리라고 하여 재업합니다.
요즘은 최대 주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인터넷의 월급 계산기로 주 52시간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니
제가 면접 본 회사의 기준으로는 검색하기가 어려워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이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주 5일 근무
월화수목은 8시반~9시반 근무하고요 여기서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연장 근로로 매일 3시간씩 들어가는건지 그냥 3시간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요.)
금요일은 8시반~5시반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주말은 쉽니다.
주휴수당이나 세금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휴수당과 세금을 모두 계산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정보를 토대로 월급여(세전)를 산정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2시간×4.345주= 52.14시간
기본급: 209시간×11,000원=2,299,000원
연장근로수당: 52.14시간×11,000원×1.5=860,310원
월 급여(세전): 3,159,31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시급 11000원 으로 계산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3,159,31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872,54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
정확한 세금,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금액으로 실수령계산기에서 계산하면,
각각 세후 2,787,620
2,552,4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목요일 : 11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은 약 267.6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11,000 원을 곱하면 2,943,600 원(세전)이 산출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이 상기와 동일고 부양가족이 1인(본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약 2,724,640 원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제이므로 매월 임금총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임).
실근로시간은 11×4+8=52시간
연장근로 가산시간은 12×0.5=6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총 근로시간은 52+6+8=66시간
1주 임금총액은 66×11,000=726,000원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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