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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자라176
놀라운자라17620.12.23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을 때 보험 적용 + 처벌??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는 얕고 넓은 기스가 3군데 났고 긁힌 차도 왼쪽 조수석이 패이고 얇은 기스가 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약 12시간 후 이 사실을 다른 차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타인의 출입은 가능하나 지하주차장에 외부차량 주차가 금지되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긁힌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자체는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전자만 무면허 상태입니다.

또 운전자가 다른 차를 긁은 것이 확실하다면 무면허 운전 +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차장의 경우 무면허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늦게 알렸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어 서로 기스가 났고

1.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라 운전자 보험 등 일체 없음, 이 상태에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2. 무면허 운전자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면허 +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이 되는지, 또 12시간 정도 늦게 알린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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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무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대물뺑소니인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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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보하지는 않고

    해당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로가 아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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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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