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는 얕고 넓은 기스가 3군데 났고 긁힌 차도 왼쪽 조수석이 패이고 얇은 기스가 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약 12시간 후 이 사실을 다른 차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타인의 출입은 가능하나 지하주차장에 외부차량 주차가 금지되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긁힌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자체는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전자만 무면허 상태입니다.
또 운전자가 다른 차를 긁은 것이 확실하다면 무면허 운전 +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차장의 경우 무면허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늦게 알렸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어 서로 기스가 났고
1.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라 운전자 보험 등 일체 없음, 이 상태에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2. 무면허 운전자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면허 +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이 되는지, 또 12시간 정도 늦게 알린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