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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범165
유능한물범165

면접 후 합격 안내 받고 출근 일자까지 정하고 입사 거절 당했습니다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부서로 재입사를 위해 면접을 보고 합격 안내 받았습니다.

물론 출근 일까지 정하였고, 출근 전날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연봉 등 확인 하는거라고 안내 받았음) 출근을 약속한 다음날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이라고 유선으로 전달 받고 입사 거절 당했습니다.

  • 회사측으로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없이 제출한 이력서로 이전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들께 면접자(내정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써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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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유를 요청할 수 있고 내정자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하는 행위, 즉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도 통지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전 확정 레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었고 이를 정당한이유 없이 취소한다면 부당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