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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근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연말정산을 1월15일까지하라고 해서 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3월달에 계약이 다시 있는데 재계약 을 할수 있을가요.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정산 여부와 향후 3월에 있을 재계약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체결 시 체결이 불발되는 등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 혹은 재계약 여부는 상호 무관합니다. 3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