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2.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