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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검붉은말똥구리25323.12.27

퇴사 후 사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15일 퇴사 후 25일에 월급을 정산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대보험이 아직 상실이 안돼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해 수당 계산할 것이 없는데 전화해보니 본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상실신고가 당장 되지 않고 이직확인서 발급까지 받으려면 다음달이나 돼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ㅠㅠ본사에서 꼭 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계속 안된다고만 반복하는데 어디 기관에 대신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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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2.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세요.

    10일이내 미제출하면 고용센터 신고하세요.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라서 지나지 않았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시고, 가인정 상태로 있다가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번에 받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 안에 처리 안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