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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298
신속한고릴라298

다른 나라에서 구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구걸을 하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구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국가에 가서 구걸을 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들어거 같은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구걸을 하는것은 합법일까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현행법상 구걸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