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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인생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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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어길시 협의이혼할때 조정기간 없이 바로 이혼 가능한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혼소송으로는 가지 않겠다며 협의이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가해자가), 현재 가해자인 남편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 결과 우울증과 분노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상태로 약물치료와 심리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현재 치료를 받으려는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여 연락오는것 등 받아주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허락해주었으나, 이혼에 대해 몇번씩 말을 바꾸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살시도까지 두번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는 혹시나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연락을 받아주고 있으나, 집에 오는것은 거부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궁금한건, 협의이혼 할때에 접근금지명령이 어떤 효력을 발생 시킬수 있는지요? 협의이혼시 부부가 같이 법원에 동행하여 서류제출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꼭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조정기간 3개월이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 없이 협의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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