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여 월급 일할계산을 할 때 주 5일, 주 4일, 주3일 근로자가 각각 계산식이 다를까 하는데..
예시를 들어 자세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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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식 : 세전 월급 x 주말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값 30일
예를 들어 2025.9.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재직일수는 20일이 되는 것이고 9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분모에는 30일을 대입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책정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 근로일수에 따라 월급이 달리 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이나 9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