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연봉을 기본급+조정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주는데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 기본급에서 몇배 이렇게 해서 야근수당이 적습니다. 이런식으로 후려치는거 안되게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를 기초로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정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요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수당이나 일정 근로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적용은 판결일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부터이며, 계류 중 사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늘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