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되면 대출할때 질문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대출을 한다고 할때 부부인데 남편이 청약이 당첨이 되고 아내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당첨자가 대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하셔야 합니다.이후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근저당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 명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분양 계약시 와이프분 명의로 계약을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신뒤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금: 공급가액의 60%로 6회에 나누어 납입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남은 20%를 잔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반드시 청약 당첨자와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추가로,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대출을 한다고 할때 부부인데 남편이 청약이 당첨이 되고 아내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당첨자가 대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 대출신청시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