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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836
날다람쥐83623.11.13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긴 한데, 연 단위로 새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의 정규직으로 현재 1년 반째 근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이 더 지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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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은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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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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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회사에 계약 연장을 원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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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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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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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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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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