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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다람쥐836
날다람쥐836
23.11.13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긴 한데, 연 단위로 새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의 정규직으로 현재 1년 반째 근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이 더 지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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