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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두루미202
직원이 내년도 연봉 1/3의 가불(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가불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는 올해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불에 대한 내용을 올해 연봉계약서에 반영시켜서 수정해야하는지, 내년도 연봉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은 연봉계약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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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올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