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매넌 새로이 작성하더라도,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과 임금에 관한 부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중 어느 것 중 하나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종전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둘 중에 하나만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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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고만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봉계약서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부분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하시고 별도 연봉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