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다 임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매넌 새로이 작성하더라도,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과 임금에 관한 부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중 어느 것 중 하나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종전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질의 관련 - 둘 중에 하나만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고만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아니요 연봉계약서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부분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하시고 별도 연봉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