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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버197
솔직한비버19721.10.26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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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 충족 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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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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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설령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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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일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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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를 당하였고 근무기간 중 회사규칙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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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퇴사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각이나 지시불이행 등으로 "퇴사처리"라 함은, 혹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도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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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등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에서와 같이 지각,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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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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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의 사유가 무엇이 됬는지 불문하고 우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후 손해배상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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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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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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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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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나 사내 규칙 위반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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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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